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 2만 4천대를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노후 보일러뿐만 아니라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이전 설치된 일반 보일러를 교체할 때에도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20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금액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결정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8분의 1에 불과해 일반 노후 보일러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으며, 열효율은 12% 높아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고,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 원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대상
가정용 보일러 설치 당시 환경표지 인증이 유효한 제품으로 설치하거나 교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노후 보일러뿐만 아니라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이전(2020.4.3) 설치된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2. 공동주택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혹은 공공임대주택의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22일부터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일반 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소외 계층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접수 순으로 선정하되, 예산 소진 시점에서는 매월 접수된 신청자 중 우선순위로 지급대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 일반(10만 원 지원)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 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봅니다. 최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이며,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60만 원 지원)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 혹은 교체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이때 차상위계층 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와 같은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우선순위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 시 우선 지원
서울시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보일러를 교체·신규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적인 한계가 인한 경우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 인증 2종 보일러(보조금 지원 없음)의 설치가 가능하며, 2종을 설치한 사유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보일러는 교체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 신청절차
환경표지 인증 보일러 설치 →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 로그인 후 개인정보 및 약관 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 설치 정보 입력 → 설치 사진 등록 → 적정설치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확정
▶ 사전 신청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매 계약서(견적서 등)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후신청
사전에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 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해당 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오프라인 신청 시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 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 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취소 및 보조금 반환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택 사유로 친환경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마다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지자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해당 지자체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한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약 및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지원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보조금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대상자 확대에 따라 보조금 금액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결정 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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