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발표되거나 제도가 발표되어 지원대상을 보다보면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보게됩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와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나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6개 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자,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매년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하여 여러가지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 2022년/2023년 가구원 수 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 207만 7,892원 (6.84%↑), 2인 : 345만 6,155원 (6.01%↑), 3인 : 443만 4,816원(5.72%↑), 4인 : 540만 964원 (5.47%↑), 5인 : 633만 688원 (5.08%↑), 6인 : 722만 7,981원 (4.65%↑)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활용, 교육·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활용한 급여별 선정기준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지급,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하 지급,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지급,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며,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중/대보수를 구분하여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활용, 의료·생계급여 선정기준
나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법
국민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나의 기준 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인 직장가입자 A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 납부액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금액인 114,816원에 못미치는 액수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정부복지 지원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부터 5.47%(4인 가구 기준) 인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나의 기준 중위소득(%)을 쉽게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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