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58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및 제외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 원 규모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0월(잠정)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확인방법, 신청 접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 80%의 원금조정이 지원됩니다.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2022. 8. 29.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이의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속 보상 신청 및 접수 1. 온라인 신청방법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 인증서 등 본인인증 후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 필수서류 제출 ①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2022. 8. 29.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 및 세부산정방식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신청대상), 세부산정방식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상대상(신청대상) 1. 기간: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그 외의 방역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2022. 8. 29. 졸겐스마 건강보험 적용 중중·희귀 난치질환임에도 치료제가 고가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질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의 건강보험 적용과 1회 비용, 투여 대상, 교차투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척수의 앞뿔세포와 때로 뇌줄기의 운동핵이 퇴화와 소실에 의해 근육의 약화 및 위축이 태아기에서 시작하여 소아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상염색체 열성 형질로 유전되며, 5번 염색체(5p11.2-q13.3) 긴팔의 여러 유전자들의 결손이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결손은 생존동작신경원(sevival motor neuron, SMN) 유전자의 동형접합성 결손과 신경세포소멸억제단백질 유전자의 동형접합성 결손이라고 합니다. 제1형 .. 2022. 8. 26. 이전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1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