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점,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과 신청 · 접수 마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손실보상금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에 분기별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이전 대비 사업체별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 일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은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피해를 입은 정도에 비례하여 각기 다른 금액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 보상의 하한액은 100만 원이며, 손실 인정비율인 보정률이 100% 적용되어 손실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1회성)
기존의 손실보상금 지급이 부족했던 것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그동안의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2020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 지원대상 규모
구분 | 업체수 | 비고 |
신속지급 | 348만개사 | 사업자 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다수사업체 25만개 |
확인지급 | 23만개사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
▶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 ·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 신청 · 접수 마감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주말 ·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서 24시간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은 콜 센터(1533-0100)에 문의하면 됩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이 불편할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관련 안내를 제공합니다.
▶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
이름이 너무 비슷하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신청, 접수 마감과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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