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높은 집값에 월 고정지출이 부담스러워 청년 소득만으로는 따라가기 너무 힘이 든 상황입니다. 무주택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중요한 골자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2030 세대를 겨냥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상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상 ∙ 내용
1.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만약 생년월일이 2003.12.1인 청년은 2022.12.1에 만 19세가 이지만 만 18세인 2022.8월에도 청년 월세 지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2.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만약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3. 소득 ∙ 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됩니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 재산만 확인합니다.
소득 · 재산 요건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치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이때 방학기간 등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사업기간
2022~2024년 한시사업으로 신청기간은 2022.8~2023.8월, 지급기간은 2022년~2024년(3년)입니다.
신청기간
마이 홈 포털, 복지로 및 각 시 ∙ 도별 누리집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부터 복지로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2.8~2023.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수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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