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어떻게 돌려받는지 가입방법부터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 가입방법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온라인(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KB 국민카드 → 보험 → 전세보증)
3.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우측 상단 인터넷 보증 클릭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와 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분들은 가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입니다.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가 지원 요건입니다.
▶ 주의할 점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지만, 예산이 초과될 경우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 7.1~2022.7.31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문의: 다산콜센터 120
최근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고 전세사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젊은 청년층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어떻게 돌려받는지 가입방법부터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잊지말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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