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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가입 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주의할 점

by Breadpang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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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가입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어떻게 돌려받는지 가입방법부터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 가입방법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온라인(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KB 국민카드 → 보험 → 전세보증)

3.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우측 상단 인터넷 보증 클릭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서울시-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포스터
전월세계약-임차인-보호를-위한-서울시-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와 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분들은 가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입니다.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가 지원 요건입니다.

 

▶ 주의할 점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지만, 예산이 초과될 경우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 7.1~2022.7.31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문의: 다산콜센터 120

 

청년몽땅정보통-온라인-신청-방법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는 청년몽땅정보통 주거-주거비지원에서 신청합니다.

 

최근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고 전세사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젊은 청년층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어떻게 돌려받는지 가입방법부터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잊지말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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