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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구속 기준, 의무교육

by Breadpang 2022. 8. 23.

단 한잔 아니 단 한 모금을 마셨더라도 절대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되었고,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구속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시 의무교육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 0.03~0.08% 미만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면허취소, 1~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면허취소, 2~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시

면허취소, 2~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원이하 벌금

▶ 측정 불응 시

면허취소,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구속 기준

3회 이상의 은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자

인명 또는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누범 기간인 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이진아웃제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2번째 범행을 한 것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심해지게 만든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시 의무교육

음주운전의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으로 음주운전의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 개선을 위한 현행 의무교육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시 다시 취득하기가 더 어려워진것입니다. 음주운전 1회 시 3회 12시간 교육, 음주운전 2회 시 4회 16시간 교육, 음주운전 3회 이상은 12회 48시간 교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참여형 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정지-취소시-음주운전-교육시간-확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시 음주운전 교육시간 확대로 다시 취득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2022.06.03 - [꿀팁] - 2022년 7월부터 음주운전 의무 교육시간 확대 시행 및 교육일수, 변경내용, 신청방법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절대 목숨을 담보로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단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구속기준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시 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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