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은 1년에 약 30개 정도가 발생을 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1~7개 정도로 평균적으로 여름철 2개, 가을철 1개 정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태풍의 발생원인과 시기, 태풍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 태풍 대처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태풍과 태풍의 원인
태풍은 적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 풍속이 17m/sec 이상 되는 폭풍을 말한다. 북태평양에서 만들어지면 태풍(typhoon), 북대서양, 카동부태평양, 카리브해, 멕시코 만에서 발생하는 것은 허리케인, 인도양과 호주 부근의 남태평양 해역에서는 싸이클론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태풍이 더 자주 발생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7월 ~ 9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초가을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태풍은 높은 기온과 수분을 많이 증발시키기 좋은 북태평양 서남부에서 발생한다. 열대 저기압이 소용돌이쳐 태풍으로 발전합니다. 바다로부터 증발한 수증기가 대류 순환에 의해 상승하다가 응결되고, 수증기 구름을 만들 때 열이 방출되면서 가열하되 상승기류를 더욱 빠르게 만들어 강한 저기압을 띄어 태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구 남북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심부 온도가 주위 온도보다 높으며 공기의 상승운동이 일어나고 수증기가 응결될 때 열이 발생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 운동에너지가 점차 커지고 지구 자전으로 인해 바람에 가해지는 힘인 전향력과 원심력으로 거대한 회전운동을 하면서 속도와 세력이 더해져 발생합니다. 계속적으로 수분이 공급된다면 대형 태풍으로 전환되어 동남아와 동북아를 위협한다. 연간 1~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주로 우리나라에 도달할 때쯤이면 약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태풍 소용돌이
전향력은 지구 자전으로 인해 바람에 가해지는 힘을 말하는데, 이 전향력이 바로 바람을 소용돌이 치게 만듭니다. 1828년 프랑스 과학자 가스파드 코리올리(Gaspard Corilois)가 발견하여 코리올리 힘(Coliolis force)이라고 불립니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향력은 태풍의 경로를 북반구에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 태풍의 위력
태풍의 눈(30km ~ 50 km)은 구름과 바람이 거의 없이 맑게 개어 있고 비교적 조용하지만, 태풍의 눈을 벗어나 수십 km 떨어진 곳은 최대 풍속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그래서, 태풍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 더 강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태풍 진행방향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 왼쪽 방향을 가항 반원이라고 합니다.
태풍의 분류
▶ 태풍강도에 따른 분류
태풍의 강도는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에 따라 강도 약부터 초강력까지 분류합니다. '-'로 표시된 소형 태풍부터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17m/s부터는 간판이 날아갈 정도, 54m/s크기 이상은 건물이 붕괴될 정도로 어마 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 |
최대풍속 |
- | 17m/s(61km/h, 34 kt) 이상 ~ 25m/s(90km/h, 48kt) 미만 |
중(normal) | 25m/s(90km/h, 48 kt) 이상 ~ 33m/s(119km/h, 64kt) 미만 |
강(strong) | 33m/s(119km/h, 64 kt) 이상 ~ 44m/s(158km/h, 85kt) 미만 |
매우강(very strong) |
44m/s(158km/h, 85 kt) 이상 ~ 54m/s(194km/h, 105kt) 미만 |
초강력(super strong) | 54m/s(194km/h, 105 kt) 이상 |
▶ 태풍의 세기
▶ 태풍의 크기에 따른 분류
태풍의 크기는 강풍반경과 폭풍 반경으로 분류합니다. 강풍반경은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15m/s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폭풍반경은 풍속 25m/s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으로 구분합니다. 반경에 따라 단계별로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구분합니다. 소형태풍의 크기는 한반도 면적의 2/3 이상을 차지할 정도이며, 대형 태풍부터는 한반도 전체를 덮고도 남을 크기입니다.
단계 | 강풍반경(풍속 15m/s 이상의 반경) |
소형(small) | 300 km 미만 |
중형(medium) | 300 km 이상 ~ 500 km 미만 |
대형(large) | 500 km 이상 ~ 800 km 미만 |
초대형(extra-large) | 800 km 이상 |
▶ 태풍의 4단계
형성기: 열대 저기압성 순환이 지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발달기: 중심 시도가 최저이고 풍속이 최고를 찍는 시기이다.
최성기: 중심시도가 더 높아지지는 않지만 태풍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가장 발달한다.
쇠퇴기: 태풍이 내륙에 도달하면 수증기 공급이 중단되고, 지표면 마찰로 에너지를 잃어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한다.
태풍의 시기
7월말 ~ 9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초가을까지도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1~7개 정도로 평균적으로 여름철 2개, 가을철 1개 정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에 역대 피해를 발생시킨 태풍은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12년 볼라벤과 덴빈으로 주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생한 태풍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북태평양 해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커지고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여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차가운 기단을 만나 강풍과 많은 양의 비를 내리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큽니다.
태풍 이름 정하는 방법
2022년 발생한 태풍이름은 4호 에어리, 5호 송다, 6호 트라세, 7호 무란, 8호 메아리, 9호 망호, 10호 도카케입니다. 태풍이 발생하면 항상 이름이 정해집니다. 태풍은 한 번 발생하면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의 태풍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태풍을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름을 붙여 사용합니다.
태풍의 이름은 한국, 캄보디아, 중국, 북한, 홍콩,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국, 베트남 14개 회원국의 고유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14개 국가에서 각 10개씩 제출하여 총 140개의 태풍 이름을 사용합니다. 1개조에 28개씩 5개 조로 구성하여, 1조부터 5조까지의 이름을 순차적으로 사용합니다. 140개의 이름을 모두 사용하면 다시 1번부터 사용한다. 1년에 30여 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므로 140개 이름을 다 사용하는데 평균 4~5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 그 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이 있었다면 태풍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국가명의 영문 표기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국가별로 1조에 2개씩 배치했다가 경보문이 발표되는 부여된 이름을 사용합니다. 동경 태풍센터에서 열대 폭풍 이상의 열대 저기압에 대한 명칭을 부여한 후 회원국이 언론, 항공, 선박 등 국제 사회를 위해 경보문을 발표할 때 부여된 태풍 이름을 사용합니다.
태풍 대처방법
태풍이 오기 전 미리 집이나 주변의 빗물받이와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하지 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가족과 이웃 간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정한다.
어디로 대피처로 지대가 높은 곳의 공공시설을 알아둔다.
비바람이 심하게 불면 집안의 가스 밸브를 잠그고 방문과 창문은 닫고 창문과 멀리 떨어져 있는다. 바람에 창문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강한 바람 예고가 있으면 창문에 테이프를 X자로 붙여 유리조각이 튀는 일을 줄인다.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응급약품을 준비한다.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높은 곳으로 이동시킨다.
강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하려고 나가지 않는다.
태풍이 지나간 후 체크리스트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 및 동사무소에 연락한다.
오염 위험이 있으므로 물은 반드시 끓여먹는다.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환기시킨다.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손대지 말고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사용한다.
제방 근처나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는 붕괴와 감전 위험이 있으니 가지 않는다.
강풍으로 베란다의 창문이나 타일이 부서진 경우 16층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풍수해 특약에 가입해야 하므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이 강력하게 올 경우 강풍, 호우, 해일 등을 동반하게 되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일으킵니다. 오늘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태풍의 발생원인과 태풍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 태풍 대처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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