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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단속, 음주운전 단속

by Breadpang 2022. 6. 8.

 5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및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개정내용과 안전모 미착용 및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공유 전동킥보드는 길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사람이 다치는 안전사고, 도난 사고, 교통사고 등 많은 사건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지난달 30일부터 두 달간 특별 단속 기간이 실시되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개인형-이동장치-정의-규정
개인형 이동장치(출처: 인천광역시)

 

▶ 운전자 조건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탈 수 없습니다. 만일, 무면허로 이용한다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

도로교통법-주요-개정-내용
개정된 도로교통법

 

▶ 전동킥보드 규정과 위반사항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정과 위반사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미착용 적발 시 운전자 주의의무에 해당이 되며 운전자 범칙금은 2만 원, 동승자가 있을 경우 동승자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야간 이용 시 등화장치 작동 의무화 미이행 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는 가장 우측에서 이동을 합니다. 인도로 통행 시 벌금 3만 원이 부과되고 횡단보도 이용 시 반드시 내려서 걸어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속도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도심 내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는 시속 30㎞이며, 규정 속도위반 시 범칙금은 최대 12만 원, 벌점 60점, 과태료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 법규

 

개정-도로교통법-상-개인형-이동장치-적용법규
안전모 미착용시 운전자 주의의무에 해당되어 운전자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여부에 따라 면허 정지, 면허취소, 범칙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숙지하고 이용해야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주 · 정차 금지구역(13개 구역)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소방 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 육교 위, 지하 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대중화 되어서 길거리 어디서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규위반과 음주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손쉬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개정내용과 안전모 미착용 및 음주운전 단속, 주 · 정자 금지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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