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을 잘 지킬수록 사고 위험이 낮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보행 사망자 감소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위반 시 벌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도시부 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속도 제한은 더욱 강화되어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기 횡단하기 위해서는 보행자는 접근 차량의 속도, 접근 차량과의 거리, 자신의 횡단하는 동안 소요되는 보행시간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도로 앞 횡단을 준비 중인 어르신이 보인다면 '일단 감속'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인지 능력 저하, 고령자의 잘못된 횡단 판단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 중 62.1%가 고령자에 해당합니다.
시속 60㎞/h로 주행 시 60세 미만 운전자의 주변상황 인지 능력은 평균 50.1%로 주변 사물 절반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시속 60㎞/h에서 시속 50㎞/h로 감속 주행 시 인지능력이 16.8% 증가하고, 시속 60㎞/h에서 시속 30㎞/h로 감속 주행 시 인지능력이 37.9%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면 시속 시속 60㎞/h로 주행 시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은 43.3%로 비고령 운전자들보다 평균 14.2%가 더 낮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시지역의 제한 속도 하향을 통해서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자동차등과 노면 전차의 속도)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안전속도 5030의 필요성
제한속도 관리를 통한 사망자 감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세종대로에서 동대문역 방면의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시행 전후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8~11시, 19~21시)의 평균 주행속도가 3.3㎞/h 증가하였고, 불필요한 차로 변경이 줄어들어 제한속도를 지켜 평균 주행속도가 개선되었으며, 보행자 사고 발생건수 및 중상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사고건수는 24.1%, 사망자 수 66.7%, 중상자수 25.0%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보다 위험성이 높은 보행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초과시 벌금 및 벌점
안전속도 5030 위반시 제한속도 초과에 따라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제한속도 20㎞/h 이하 초과 시에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h 초과시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속도 5030을 지켜감으로써 고령자 보행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10㎞만 줄여도 전체 사고 건수, 사망자 수, 통행 시간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무엇인지와 제한속도 위반 시 벌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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