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 상향 조정
지난 7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 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법적인 강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28일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보험 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를 위반한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주요 내용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
202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