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
노후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신청절차, 조기폐차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 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연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매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차령 7년 이상,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 등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동차 기준가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자동차
다음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 출가스 검사 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 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절차
1. 조기폐차 신청 및 대상확인
자동차를 조기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대행 시는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2.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 여부 및 지급 보조금액을 확인 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3. 전문 폐차장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대행자는 성능확인검사를 진행합니다. 성능검사는 전국 조기폐차 지정 폐차장을 통해 진행되며, 지정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 시키면 폐차장에 성능 검사관이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은 폐차말소 후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4.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임을 확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정한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 이후 보통 1~2달 이내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2달 이후까지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시청 및 군청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 수도권 지역 차량의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연락처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및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문의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시 주의사항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일정 및 규모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 신청에 앞서 거주 중인 시청 및 군청의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1년 간 2~3회에 나누어 신청을 받던 것을 올해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시 신청으로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을 폐차장 입고 시 조기폐차 보조사업 관련 인증을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증한 지정업체를 찾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한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기폐차 지급 청구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기본 보조금 외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및 중고차 구매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구매 보조금’의 경우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차 등록증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이후 다른 차량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해당 시기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신청절차, 조기폐차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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