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플랫폼 택시 합승(동승서비스), 반반택시 유의사항 및 이용방법, 요금 산정 방법

by Breadpang 2022. 6. 14.

6월 15일부터 플랫폼 택시의 승객 합승이 가능해집니다. 내일부터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합승을 중개하는 플랫폼 가맹사업자나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서비스에 맞게 승객을 위한 안전과 보호 세부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택시 동승은 운송 플랫폼(호출 앱)을 이용해 가능합니다. 현재는 반반 택시라는 앱을 이용하는데 유의사항, 이용방법,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줄서있는-모습
40년만에 택시 합승이 합법화되었다(출처: 내 손안에 서울).

 

1982년 택시 합승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자취를 감추었었는데 40년 만에 합법화되어 IT 기술을 드에 업고 동승으로 부활했습니다. 택시 합승은 승객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었어서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 산정 상의 시비가 발생이 많아져 1982년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 노출의 위험성 때문에 중단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부활된 택시 합승은 승객이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이용해 동승할 수 있습니다. 즉,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금지되며, 동승의 선택권을 택시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 것 입니다.

 

운송 플랫폼(호출 앱) 소개 및 유의사항

 

현재 동승 서비스는 반반 택시밖에 없지만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앱을 개발해 서비스할수 있습니다. 반반택시 앱에서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매치합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으로 인한 불안감과 범죄 노출의 위험성 때문에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이 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같은 성별의 승객이 합승할 수 있습니다. 단,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지만, 6~10인승 승용차나 13인승 이하 승합차는 별도의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자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합승을 중개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반반택시-앱-택시에-반하다
택시합승(동승서비스)을 이용하기 위해서 반반택시 앱을 이용한다.

 

운송 플랫폼(호출 앱) 이용방법

 

사용하는 기종에 따라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반반 택시'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합니다. 본인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면 자동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할 때 앱 실행 후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하고 반반, 그린, 일반, 모범 중에서 원하는 택시를 선택하여 호출합니다. 도착지까지의 예상 요금을 확인 후 카드 결제 후 호출하면 됩니다. 기사님께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앱을 통해 미리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심야시간에만 운행됩니다. 

 

요금 산정 방식

 

반반택시 동승 호출 시 비용이 3000원이 부과됩니다. 이용 승객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1km 내 이동경로가 70% 이상 겹치는 또 다른 승객과 동승하게 되고 승객 각자 3000원의 호출료 외 이동거리는 반반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0년 만에 택시 합승이 허용되면서 심야택시 승차난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시 동승 서비스 앱인 반반 택시 이용방법, 유의사항, 산정 요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