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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by Breadpang 2022. 6. 12.

보조금 지원 금액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유사 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단, 저소득층은 차량 기준가액(시가표준액)의 10%를 추가하여 산정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지원금-상한액-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보조금 상한액 상향 및 추가 보조 차량 적용 기준

 

※ 다음 항목에 해당할 경우, 3.5톤 미만 차량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상향됨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운수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에 개인 소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2.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3.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지원금액 산정기준

 

1.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당해연도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 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 기준가액 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5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4년 차량가액은 ‘05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2. 2004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4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3.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4.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5.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6.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 원 이하 절사)

7.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 말소, 차령초과 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차량 구매)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1.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 21.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 50% + 50만원

**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2.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 21.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 6 이상 차량*을 ‘21.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 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대상 차량 확인 수수료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 29,700(부가세 포함)

납부자: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

납부방법: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부(및 폐차장 입고) 즉시

 

최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규제지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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