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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조항, 보행자 보호의무, 추가되는 위반 항목, 위반 시 과태료 벌금

by Breadpang 2022. 6. 15.

차보다 사람중심의 교통문화로 전환되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리해보고 벌금,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달리지는-도로교통법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1.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우선도로' 정의 규정(제2조제31호의2)이 신설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무조건 최우선 되기 때문에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도로외의 곳 보행자 보호의무 도입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였어서 통학차량, 택배차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어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은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어 위반 시 승용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 시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달라지는-도로교통법-7월-12일-시행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된다.

5.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을 하며 진입 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또한 회전교차로에서 운행 중인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등 신호 의무로 진입 시 왼쪽 방향지시등, 진출 시 오른쪽 방향지시등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승용 기준 3만 원이 부과됩니다.

 

6.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사진 및 비디오 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고용주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3개 항목이 추가됩니다. 현행은 신호 · 지시 위반, 보도통행,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 · 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되며 2022년 7월 12일부터는 개정된 법 시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아래의 13개가 추가됩니다.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유턴 · 횡단 · 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점등 · 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 방법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2022년-도로교통법-개정안-과태료-부과-항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확대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숙지하여 운전하다가 당황하지 마시라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리하고 벌금,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사안은 양보운전과 일시정지입니다. 자동차도 보행자도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해야 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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