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노후에 든든한 경제적 보장을 위해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는데, 노후 더 높은 수령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방법과 연금수령액이 얼마큼 늘어나는지, 신청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반납/추납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 반납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으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납부했던 연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을 반영합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소득월액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다음은 연도별 소득대체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매년 50%에서 0.5%씩 낮아지게 되어 2028년에는 40%가 됩니다. 만약 반납제도를 통해 소득대체율이 높은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한다면 연급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구분 | 1988년~1998년 | 1999년~2007년 | 2008년~2027년 | 2028년 이후 |
소득대체율 | 70% | 60% | 50% (매년 0.5%씩 감소) |
40% |
▶ 추납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추후에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추납 제도는 납부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 납부할 수 있지만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될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 납부를 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① 납부예외기간: 국민연금 가입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② 적용예외기간: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했지만 이후 무소득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경우
2.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까지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없거나, 10년을 채웠더라도 연금수령액을 높이고 싶은 경우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임의가입 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군인, 기초수급자 등이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100만 원)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 9만 원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입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 60세가 넘은 가입자 중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구령하기 원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후에는 최대 만 65세가 될 때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연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연금 수급 연기를 신청함으로써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국민연금 수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출생연도별 신청 가능 나이 입니다.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연금액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 연기 중 연기 비율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연기 신청 후 최대 5년이 지나면 연기가 끝나면서 노령연금을 다시 받게 되는데, 이때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연금 수령시기에 소득 활동을 계속하고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든든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을 퇴직 후 늦게 받을 수록 나은지에 대해 한번씩은 고민해보았을 것입니다. 노후에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연금수령액이 얼마큼 늘어나는지, 신청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벌금, 과료,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범칙금 차이점 (0) | 2022.06.21 |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대상질환, 본인부담률, 적용범위, 적용시기, 신청절차 (0) | 2022.06.18 |
목 통증 코로나 19 vs 인후두염 vs 편도선염 vs 독감 차이점 (0) | 2022.06.16 |
2022년 7월 12일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조항, 보행자 보호의무, 추가되는 위반 항목, 위반 시 과태료 벌금 (0) | 2022.06.15 |
여름 장마철 빗길, 집중호우 대비 안전 운전 방법, 빗길 교통사고 예방법 (0) | 2022.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