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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벌금, 과료,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범칙금 차이점

by Breadpang 2022. 6. 21.

7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하여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등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무언가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의 개념으로 돈을 납부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벌금, 과료,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과료, 몰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모두 금전적 제재는 공통적이지만 벌금, 과료, 몰수는 행정형벌에 해당하며,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행정질서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행정상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거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행정법-행정질서법
과내표, 과징금,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남거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행정벌

 

▶ 벌금, 과료, 몰수

 

재산형 금액  처분
벌금 5만원이상 미납부시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복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2년이 지나기 전 공무원 시험 응시 불가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미납입시 1일 이상 30일 미만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작업복무

 

행정상의 처분: 행정질서법

 

행정상의 처분은 납부자에게 따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납부 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 과태료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돈을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범칙금보다는 가벼운 금전적 처벌에 해당합니다.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와 같은 단속장비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적발이 되며, 운전자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가벼운 처벌입니다.

 

▶ 과징금

 

행정법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행정기관이 의무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달리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조치를 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사법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벌금과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벌금 형벌을 피해 가진 못합니다. 벌금은 사법상의 형벌이고,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었거나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상의 처분입니다. 

 

과태료-과징금-차이점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점(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 범칙금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바로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범칙금 납부 통보를 받고 기간 내에 성실히 납부하면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과 기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 없이 직접 부과됩니다. 신호위반과 같이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는 그 정도가 강하고, 행정 형벌인 벌금보다는 그 정도가 약한 행정처벌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고지서상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자가 선택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태료-범칙금-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위반사항에 대해 국가에 돈을 납부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을 살펴보았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전과기록이 남고,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행정상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혼돈하기 쉬운 벌금, 과료,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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