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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소형차 전용도로 과태료와 이용기준

by Breadpang 2022. 8. 30.

주말이나 공휴일, 휴가철, 명절 때면 어김없이 고속도로는 많은 차량들의 정체로 혼잡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상황을 원활하기 위해 운영되는 소형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소형차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벌금,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소형차 전용도로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에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늘려 도로 상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구간의 갓길을 가변차로로 운행 중인 '화도 IC-춘천 JCT 소형차 전용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양방향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때 갓길 및 반대편 차로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형차 전용도로가 시작되는 구간은 위에 달린 신호등을 통해 차량을 다니게 지시합니다. 신호등처럼 초록불과 빨간불로 도로 사용 가능 여부를 표시하여, 초록불(초록색 화살표)일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로 위 노란색 선으로 표시를 하거나 글씨를 새겨 소형차 전용도로임을 표시해놓습니다. 

소형차-전용도로는-초록색신호등-혹은-초록색-화살표에-불이-들어와야-이용할수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초록색 신호등이 들어오거나 초록색 화살표일때만 이용할 수 있다.

▶ 소형차 전용도로 크기

폭 3.0 ~ 3.25m, 높이 3.0m 이상, 어깨 폭 0.75 ~ 2.0m로 일반도로보다 좁고 낮게만들어져있습니다.

 

통행할 수 있는 소형차 기준

소형차 전용도로는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한국 도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지날 때, 소형차로 분류되는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니버스, 일반버스 중대형 화물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대형 SUV 차량인 경우에도 15인승 이하 차량이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형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 이용 가능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경우

 

소형차 전용도로 신호 위반 시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지날 때, 소형차로 분류되지 않는 차량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빨간불에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신호 지시 위반으로(갓길 통행금지 등)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형차로 분류되지 않는 차량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 시 4톤 초과 화물차는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 원, 버스는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에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폭이 좁고, 높이가 낮기 때문에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도로의 자갈이나 사고 잔해물들이 가장자리로 치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도로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므로 운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은 반드시 초록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거나 초록색 화살표가 표시되어있을 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형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소형차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벌금,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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