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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모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확인, 병원비 한도(지원상한금액), 지원 상한일수(1년 이내 신청 가능한 기간), 지원금 산정방법

by Breadpang 2022. 6. 13.

갑작스럽게 질병을 진단받는다면 치료비까지 많이 힘든 상황이 옵니다. 오늘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대상 확인, 1년 이내 신청 가능한 지원상한일수, 모든 병원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지(지원상한금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입원 치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 가능하고, 외래 진료의 경우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만 가능합니다. 또한 암 환자가 입원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한 뒤에도 외래 진료를 계속 보았다면 합산도 가능합니다.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1.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자부터 적용)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 판정

- 소득구간(기준 중위소득) 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2022.1.1 이후)

 

소득구간별-기준중위소득-의료비-부담-수준-기준금액
2022년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재난적-의료비-의료비-부담-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수준

▶ 예시

 

-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69,610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0,470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50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대상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1577-1000번이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번,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 지원 상한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등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2천만 원을 초과한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상한일수

 

1년 내내 입원을 하였더라도 1년 중 180일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원을 하거나 치료를 종료하게 되었을 경우,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소득수준별-지원비율-지원일수
지원상한금액은 연간 3천만원한도이며, 지원상한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이다.

 

▶ 지원금 계산법

 

지원금 계산법은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입니다. 실비보험이나 정액보험 등 민간보험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거나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제외되고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80%인 850만 원~1,360만 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 원-300만 원) x (50~80%) = 850~1360만 원입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금-계산법
지원금계산법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지원 신청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신청기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그만큼 재난처럼 느껴질 만큼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대상 확인 방법, 1년 이내 신청 가능한 지원상한일수, 모든 병원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지(지원 상한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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