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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모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 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ㆍII유형 비교,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부정수급 유형

by Breadpang 2022. 6. 6.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며 구직활동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절차, 부정수급 시 제재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을 제공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I유형ㆍII유형)으로 지원됩니다.

 

▶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지원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I유형과  II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II유형-비교
유형비교

 

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제출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절차
지원절차

 

부정수급 유형 및 제재 내용

 

부정수급유형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부정행위 사례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내용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국민취업지원제도-수급자격-모의산정-상황별-유형
수급자격-모의산정-상황별-유형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서 수급자격을 모의 산정할 수도 있고 취업 유형을 진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취업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절차, 부정수급 시 제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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