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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모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Breadpang 2022. 5. 27.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경우 가족형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이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연 1회 신청)과 연 2회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은 지원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 종교 소득자의 경우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가구원-요건-소득-요건
가구원-요건-소득-요건

 

근로-장녀금-재산-요건-신청-제외
재산-요건-신청-제외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022.5.1~5.31일 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2.6.1~11.30까지 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안내문에 안내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이때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를 이용할 경우 개별인증번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손 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앱 실행-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1566-3636(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신청 대행 요청(이 경우 정기신청기간 5월, 반기 신청기간 3월, 9월 중에 운영하며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
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모바일 홈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 제출-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로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감면되므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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