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관한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3차 지원금 및 지급 시기가 관심사입니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과연 얼마큼 누구에게 언제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방역 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 370만 곳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총 23조 원이 손실보전금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업종에 따라 600만~1천만 원 범위에서 각각 다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손실지원금 업종별 지급금액
상향지원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으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으로 최소 700만 원 이상 손실보존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존금을 600만 원을 받지만, 스포츠 센터와 같은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매출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경우 800만 원을 받는데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이보다 200만 원 많은 1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 4억 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되어야 최고액인 1천만 월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6~27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3일 후인 29~3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손실 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은 따로 지급되는데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이스 피싱 및 사기 문자 주의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으로 사기 문자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사기문자의 제목은 '지원금'이지만 내용은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기 문자에는 금융상담센터라며 상담전화와 상담시간까지 안내하고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정책자금별 특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지원과 관련해 사기문자 업자들이 사업명칭을 바꿔가며 문자를 보낸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문의처는 1533-3300이며, 방역지원금 콜센터는 1533-0100이므로, 이 번호가 아닌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보이스피싱에 유의하라'는 안내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 소상공인이 기다리고 있는 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급시기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업종별 금액, 재난지원 및 손실보상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주의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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