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건강보험료를 걱정하게 됩니다.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고용제도 보완이 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기간 임의로 계속 가입할 수 있어 직장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건강보험은 돈은 적게 내고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단(보험료)이 부담하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자(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제외)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교직원
- 연금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국민
- 연금소득이 연 3,400만 원 초과한 경우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를 위한 건강보혐료 경감제도로 실업기간에도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납부했던 보험료를 최대 3년간 금액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더어주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다면 이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 신청기간
직장이 퇴직 처리가 되면 직장 건강 보험 자격 상실이 즉시 처리되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경감)]+소득월액보험료
▶ 혜택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 자격 취득 및 변동 안내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기간 임의로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퇴사후에도 걱정없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 건강을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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