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내게 맞는 주택연금을 찾는 방법, 가입자 사망 시 절차, 담보주택 변경, 지급정지 사유 등에 대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집에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가입 조건을 점차 완화시키고 있어 주택 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유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취급 절차
◎ 상담/신청(공사)
◎ 심사(공사)
◎ 보증약정/담보설정(공사)
◎ 보증서 발급(공사)
◎ 대출실행(금융기관)
이때 근저당권 설정비(법무사 수수료, 등록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최초 월지급금 수령 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 방법
◎ 상담이나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 방문 신청 혹은 인터넷 신청(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택 소재지 주변의 지사 확인)
◎ 보증 심사 및 보증서가 발급된 후
◎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 주택연금 수령
제출서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등본상 사는 곳과 등기부등본 상 주소가 상이한 상황이라면 초본도 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출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취급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교보 생명, 흥국
주택연금 신청서 양식
내게 맞는 주택연금 찾기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내게 맞는 주택연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사망 시 절차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6개월 이내 담보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제외) 및 금융기관 채무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정지됩니다.
이사 등 담보주택 변경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공사의 담보주택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보증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의 담보주택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사유
◎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장기 미거주의 경우
◎ 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처분 조건 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지 시 유의사항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잔액 전액 상환하시고 공사에 방문하여 해지 및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주택연금 재가입이 어려우며 노후생활비 마련 방안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이 고민되는 시기 주택연금 신청방법, 내게 맞는 주택연금을 찾는 방법, 가입자 사망 시 절차, 담보주택 변경, 지급정지 사유 등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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