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0년간 매달 30만~7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면 1억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의 가입조건, 신청 기간, 중도해지 사유와 재가입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출시 전인데 뜨거운 관심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들이 빠르게 생기고 있을 정도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청년희망저축’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10년이라는 긴 만기기간이 가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다른 정부 재정 지원 청년 저축 프로그램과 중복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중도해지하고 시작해야 해서 갈아타기를 잘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연령은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으로 ‘청년희망적금’과 동일하지만 3,6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에 대한 가입제한이 없고,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차등이 있어 정부지원금이 높습니다.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정부지원금이 40만원 이지만, 연소득 2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는 20만 원, 연소득 36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는 매달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연소득 4800만원 초과 시엔 정부지원금은 없지만 납입액에 이자소득세가 없이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일하는 청년 | |
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 |
납입금 | 월 70만원 한도 | 월 50만원 한도 |
정부지원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월 40만원 3600만원 이하 월 20만원 4800만원 이하 월 10만원 4800만원 초과 비과세 |
총 2년간 1년차 납입액의 2% 지원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
정부지원금 | 10년간 최대 5700여 만원 지원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일 때) |
2년간 총 456 천원 지원 (비과세 혜택 포함) |
만기 | 10년 | 2년 |
청년희망저축은 가입 연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에 따라서 본인의 월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가장 낮은 구간인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청년은 최대 5700여 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지만, 실제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소득 4800만 원이 넘는 청년들에게는 비과세 혜택만 주어지지만, 지금의 시중 저축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므로 금리를 생각해 보면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만 받는다고 해도 실제 혜택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청년희망적금은 예상했던 가입자 수와 달리 7.6배인 29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미 청년희망저축에 가입한 290만 명은 청년 도약 계좌로 갈아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유사한 제도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청년 장기자산 계좌)’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해당 상품구조, 대상, 관계 법령 등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약 실천의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랜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재가입 여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 실직
장기 휴직
재해
새 정부는 향후 예산 상항과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청년 도약 계좌 갈아타기라도 허용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매우 높습니다.
10년간 매달 30만~70만 원씩 부으면 1억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정해지고 시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신청 기간, 중도해지 사유와 재가입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정책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및 사기문자 주의 (0) | 2022.05.24 |
---|---|
2022년 7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소득조건 강화 (0) | 2022.05.24 |
주택연금 신청방법, 내게 맞는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등을 알려드립니다. (0) | 2022.05.21 |
주택연금 중도해지, 중도해지 후 재가입, 장단점 (0) | 2022.05.20 |
폐가전 수거 품목 및 무상수거 서비스 인터넷 신청 (0) | 2022.05.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