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4일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직장인이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상황이 못되거나 큰 수술을 해야 할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면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되는데 정부에서 1년간 상병수당을 시범 운영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병수당이 무엇인지, 지원대상, 대상지역, 지원제외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상병수당 시범 모형을 적용해 정책효과를 비교 분석해볼 에정이라고 합니다. 순천시의 경우는 지역 취업자가 3일 이상 병원에 입원 시 최저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루 43,960원씩 의료이용일수만큼 지급받게 되며, 최대 90일이며, 이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권을 증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어느정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883년에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 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이 최초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지원대상자 기본 자격
▶ 거주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인 자이며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을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적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단, 국내 체료 외국인 중 가~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고용보험보험 가입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자격 유지 시 인정(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포함)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입원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이 유지돼야 하며, 입원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의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자
입원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 공무원 및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나.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다.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라.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마.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바.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사. 해외 출국자(단, 질병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 추후에 불가피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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