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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모음

1세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

by Breadpang 2022. 6. 28.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1세대 무주택자(전·월세 임차) 또는 1세대 1 주택자(자가)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주택 부채 관련 대상 주택, 대상 여부, 신청방법, 궁금할만한 사항들 알려드립니다.

 

 7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주택부채공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으로 확인 시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및 피부양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주택부채공제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진다.

대상 주택

 

공시가격 또는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매매가 기준 시가 7~8억 상당)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상 여부

 

1세대 1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 빌린 것,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 빌린것, 전세보증금 담보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 취득일·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대출 잔액에 30%(임차), 60%(자가)를 각각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만 대상이 되며,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총액범위에서 1.5억 원(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만약 시가 3억 상당(과표 1억2000만원) 1 주택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현재 재산보험료로 월 9만 5000원을 납부하지만, 주택부채공제 적용을 받게 되면 재산보험료는 월 7만 5000원으로 약 2만 원 정도 가벼워 집니다. 자가세대이므로 최대 5000만원을 공제받게 되고, 기본 공제 500만원을 더하면 총 재산과표가 650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2

 

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 보증금 2억, 월세 50만 원으로 임차 거주중이며, 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1억 8천만 원인 경우 월 65,690원에서 4,510원으로 가벼워집니다. 현재 재산 과표는  6,600만 원((2억+50만 원×40)×30%), 기본 공제 1,000만 원을 받고 난 뒤 재산보험료로 월 65,690원 부과되지만 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며, 전세자금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공제후 부채 평가액은 1억 8,000만 원에 30%를 곱한 5,400만 원이며, 무주택ㆍ임차 세대이므로 보증금 5억(평가 후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모두 공제 가능해집니다. 재산과표 6,600만 원에 기본 공제 1,000만 원과 부채 공제 5,400만 원 공제 후 재산과표 200만 원이기 때문에 재산 보험료로 월 4,510원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22년 7월 1일부터 공단 누리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The 건강보험' 및 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무주택 임차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공단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

 

신청 당시 부채 공제 대상 주택이었지만 신청 이후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공제신청 시점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판단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이전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진 부채가 있으면 공제 신청일 현재 남아있는 부채 잔액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적용되므로, 전세 임차인은 보증금 5억 원의 범위(최대 1억 5,000만 원까지)에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의 기본공제 5천만원과 주택금융부채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1문-1답
주택금융부채 공제 관련 1문 1답

 

7~8월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9월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이라고 하니 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 및 공단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주택금융부채 관련 대상 주택, 대상여부, 신청방법, 궁금할만한 사항들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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