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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모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대상, 사업 기간, 서비스 내용

by Breadpang 2022. 6. 28.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72% 이하(2인 가구, 234만 7천 원)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대상, 기간,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이 2022년 7월 시작된다.

자립지원패키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말합니다.

 

대상

 

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로 2022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로 2인 가구 기준 234만 7천 원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7월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 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실시합니다.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의 욕구에 맞는 자녀양육·취업 준비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제공(서비스 신청 대행 포함) 합니다.

 

▶ 정부 서비스 연계

 

가. 생활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 돌봄 등 지원

나.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양육비 채무 이행 지원

다. 기타 지원: 각종 복지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상담, 정서 서비스

 

고충상담, 전문 심리치료, 멘토링, 양육 용품, 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자조 모임 등

 

신청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사업수행기관인 여성가족부 누리집(메인화면-정책정보-주제별 정책자료-가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홈페이지-정책정보-주제별-정책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방법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 기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를 받게 됩니다.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은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에게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해주며, 고충상담, 심리치료, 멘토링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대상, 기간,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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