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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모음

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20만원 지원

by Breadpang 2022. 7. 15.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 6,821원)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청소년 부모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 조건, 제출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청소년 부모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부모는 임신,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게 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복지 및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청 조건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 가구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소년 부모 가구의 신청 자격은 자녀를 키우는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97. 6. 1일 이후 출생)인 경우로 사실혼을 포함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 6,821원) 가구여야 합니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개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신청 방법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친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속한 달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요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 입니다.

 

신청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청소년 부모 가족 양육수당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후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계층의 가족들 구성원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자녀가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가 스스로의 성장뿐 아니라 가정의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 조건, 제출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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