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은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 등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조건과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에는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지역인재 등이 있습니다. 각각 가구 소득, 성적 등 일정 기준을 적용시켜 수혜 여부가 결정됩니다. 등록금으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어서 저소득층에게는 많이 주고, 소득이 많은 가구에는 적게 주는 차등 지급형태입니다.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하며,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이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조건
학생이 속한 해당 가구 전체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월급이나 사업 소득 외에도 아파트와 땅, 자동차, 주식 등 재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산출된 소득 인정액은 총 10구간으로 분류되며, 1~8구간까지만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의 소득 인정액 |
기초/차상위 | 무관 |
1구간 | 1,536,324원 이하 |
2구간 | 2,560,540원 이하 |
3구간 | 3,854,756원 이하 |
4구간 | 4,608,972원 이하 |
5구간 | 5,121,080원 이하 |
6구간 | 6,657,404원 이하 |
7구간 | 7,681,620원 이하 |
8구간 | 10,242,160원 이하 |
9구간 | 15,363,240원 이하 |
10구간 | 15,363,240원 초과 |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조건
성적 조건은 적용대상이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기초/차상위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학생은 첫 학기에 이전 학기 성적이 없기 때문에 소득조건과 대학의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최소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기초/차상위 학생은 12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70점 이상만 받으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 또한 성적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의 조건
다니고 있는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된 대학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신청 가능한 대학인지는 매년 나라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 가능한 대학인지 여부는 교무처에 문의하거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국가장학금 I형 지원 가능 대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인 소득조건과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성적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정책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 상향 조정 (0) | 2022.08.01 |
---|---|
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20만원 지원 (0) | 2022.07.15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대상, 사업 기간, 서비스 내용 (0) | 2022.06.28 |
1세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 (0) | 2022.06.28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자격, 대상지역, 지원제외자 (0) | 2022.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