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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모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 상향 조정

by Breadpang 2022. 8. 1.

지난 7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 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법적인 강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28일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보험 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를 위반한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주요 내용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내용

 

▶ 개정전

 

  의무보험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기존 대인 1천만원(사고 1건당) 3백만원(사고 1건당)
대물 5백만원(사고 1건당) 1백만원(사고 1건당)

 

▶ 개정 후

 

음주-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사고시-의무보험-한도-내에서-보험금-전액-운전자-부담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로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한 사람부터는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된 내용에 따라,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이 대인은 피해자 1인당 사망은 1억 5천만 원, 부상은 3천만 원,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임의보험은 사고 1건당 대인은 1억 원, 대물은 사고 1건당 5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전·후

 

사고 시 처리 및 보험금 수령

 

가해자의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가 되더라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보험사가 추후 가해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하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가 불편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음주나 마약사고,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고자에게 더욱 강력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더욱 부각하고 관련 법률을 강화시키고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큰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고의성 있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거라 기대됩니다. 음주, 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안전운전을 해주는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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