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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모음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및 답례품

by Breadpang 2022. 9. 7.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자가 받는 세액 및 답례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ㆍ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써,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부 주체/ 대상

법인은 불가하며 개인이 대상이며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 상한액

1인당 기부 상한액은 연간 5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와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기부 혜택

 

기부액의 30%는 답례품 제공, 10만 원까지 전액이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 공제됩니다. 

▶ 10만원 기부시, 130,000원 혜택(세액공제 100천 원, 답례품 30천 원)

20만 원 기부시, 176,500원 혜택(세액공제 116.5천 원, 답례품 60천 원)

100만 원 기부시, 548,500원 혜택(세택공제 248.5천 원, 답례품 300천 원)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됩니다. 업무‧고용관계 등을 이용,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 강요 시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8개월간 모금이 제한됩니다. 개별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기부금 모금 시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4개월간 모금이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정부 광고법」에 의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홍보할 수 있으며 홍보매체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팸플릿) 등이 포함됩니다.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임 또는 행사에 참석하여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행위를 통해 모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명칭, 기부금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및 방법,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부자 기부 방법

기부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할 경우에는 우선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답례품을 손쉽게 선택하는 등 한 번 처리로(원스톱으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집, 운용 등 비용 충당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홍보비, 운영비 등을 충당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전년도 기부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15%, 10억 원∼100억 원 이하인 경우 13%, 100억원∼200억 원 12%, 200억원 초과 시 10% 이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많은 국민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기부에 동참하면 인구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 극복을 위해 애쓰는 지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자가 받는 세액 및 답례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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