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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모음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 ,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by Breadpang 2022. 9. 5.

1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적정 전세·매매가 수준과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애플리케이션에서 미리 확인해 전세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과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 임차인은 입주 희망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당한 가격인지 알아볼 수 있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1. 전세 사기 피해 예방

 

▶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하여 내년 1월 출시하여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해 임차인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합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관리 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도 임차 개시일 전까지 국세나 지방세 등의 미납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하도록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반영됩니다. 

 

▶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감시기능 확대 및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고전 세가율 지역을 관리합니다.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가입여부를 HUG 홈페이지 혹은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의심 매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는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본 150%에서 140%로 낮추는 주택 가격 산정 체계를 개선합니다. 

 

▶ 임차인의 법적권리를 강화해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하고 임차인 대항력을 보강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제도 운영으로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상관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데, 올해 4분기에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집주인이 담보 대출을 신청 시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에도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꼼꼼한 지원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릅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마련해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달 내 시범센터를 설치 후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고 합니다.

 

▶ 저리 긴급 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지원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하여 목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피해자는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1%대 초저리로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전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HUG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보증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전세사기에 특히 더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여 보증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HUG 강제 관리 주택 등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여 긴급 거처를 제공해줍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자금 확보와 적정 거주지 물색 등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거 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범정부가 나서 전세사기를 특별단속하고 상시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합니다.

점점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범죄화 되고 있어 지난 7월부터 국토부와 경찰청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며, 9월 중에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개소식과 연계해 기관 간 MoU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을 강화하고 채권회수 전담반을 운영하여 전세사기 관련자를 엄중 처벌합니다. 

전세사기연루임대사업자사업자 등록불허하고, 기존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부정 이익을 빈틈 없이 회수하기 위해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합니다.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습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동원해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에 대해 알아보았고, 내년 1월 출시에 맞춰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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