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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모음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by Breadpang 2022. 8. 29.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이의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속 보상 신청 및 접수

1. 온라인 신청방법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 인증서 등 본인인증 후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 필수서류 제출

 

①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②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한 이후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③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가 완료

 

3. 지급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 증빙서류

① 온라인 신청시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온라인신청시-증빙서류제출-대상유형-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② 오프라인 신청 시

필수서류는 업자등록증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자, 법인인감증명서

오프라인신청-제출서류
오프라인 신청 시 증빙 제출서류

확인 보상 

1. 신청 대상

업자등록증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2. 신청 및 접수

① 온라인 신청방법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 인증서 등 본인인증 후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

① 신속보상 신청 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 보상액 재안내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 보상 신청 → ⑥ 확인 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3.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업종·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예시 : ’ 19년, ’ 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 21년 개업자 등)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 계산서(’ 19년, ’ 20년, ’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증빙서류 인정범위】 ‣ ‘18년 이전 개업자 : ’19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 ’ 19년 개업자 : ’ 20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 ’ 20년 개업자 : ’ 21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 ’ 21년 개업자 : 예외적으로 ’ 21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보상금 재산정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 재산정 -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 일자, ▲조치 위반 여부 등 확인 → 보상금 산식 대입 -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재산정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분류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시설 분류 확인서 발급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 사진 필요

▶ 학원・교습소・독서실: 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 비영리 법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서․신고 확인증․설립인가증 등

▶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및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월별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 아님이라고 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 필수서류,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의결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며,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이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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