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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모음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 및 세부산정방식

by Breadpang 2022. 8. 29.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신청대상), 세부산정방식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상대상(신청대상)

1. 기간: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그 외의 방역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손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된 매출액 감소

4.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시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시설

지급 기준 및 절차

1.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손실보상금-기본산식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2. 일평균 손실액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2019년 대비 2022년)에 영업이익률('19)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합니다.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이하 인프라 매출액)으로 산출한 ’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으로 인프라 매출액은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 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입니다. 인프라 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이하 “신고 매출액”)을 추가 활용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 영업이익률

2019년도 매출액 중 영업이익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2019년도 매출액 중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3. 세부산정방식

 

▶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

-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 22년 동월 인프라 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

- 월 인프라 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

- 월 인프라 매출액이 없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월 인프라매출액이 30만 원 이하이거나, 해당 연도 신고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2022년-1월-일평균-매출감소액-산식
2022년 1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식
2022년도-1분기-매출규모-보정비율
2022년도 1분기 매출규모 및 매출규모 보정 비율

▶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평균값 산출자료 중 영업이익률은 국세청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통계청 ’ 19년 서비스업 조사

-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

 

과세신고-유형-영업이익-산출방법
과세신고 유형과 영업이익 산출 방법
개업시점-적용자료
개업시점과 적용자료

3.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사업장별로 ’ 22.1.1.~’ 22.3.31.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를 계산합니다. 

 

▶ 일반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

 

▶ 폐업자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하는데, 폐업일은 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합니다. 

 

▶ 방역조치 위반자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日) 수 및 그에 따른 운영 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합니다.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기간은 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 위반을 근거로 지자체가 처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보정률

손실액의 100%

 

5. 분기별 상・하한

상한액은 분기 1억 원, 하한액은 분기 100만 원으로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신청대상), 세부산정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았고, 신청 및 절차는 다음 포스팅에 이어갑니다. 위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공고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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