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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모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및 제외대상

by Breadpang 2022. 8. 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 원 규모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0월(잠정)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확인방법, 신청 접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 80%의 원금조정이 지원됩니다.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최대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이 연장되며, 차주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부동산 담보대출은 3년)은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거치’)할 수 있고,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추경 부대의견)

 

3. 취약 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판단 기준()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4. 지원제외 대상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 지원대상 차주 확인

10월 중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 6,500여 개 금융회사와 협약 체결 목표)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지원제외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 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➁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➂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금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➃ 고의적 대출 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 불가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 신청횟수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 Track에서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채무조정 내용 미치 신용 불이익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부실차주 Track 1(대위변제 후) Track 1 Track 2
부실우려차주 Track 2 Track 2 Track 2

 

▶ [Track 1] 부실 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합니다.

 

- 원금 조정: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상이합니다. *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부채> 재산의 경우)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됩니다.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 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용 페널티: 약정 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 정보원에 등록하여 전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합니다. 동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년 경과 시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됩니다.

 

▶  [Track 2] 부실 우려 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 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합니다.

-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지원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후)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됩니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합니다.

 

- 신용 페널티: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 차주의 경우 Track 1과 신용 페널티 동일)

 

채무조정 신청 접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 현장 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 출발 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콜센터 출범 시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일자

새출발기금은 법령 개정, 금융권 협약 체결(6,500여 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정확한 시행일자는 시행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22.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시게 됩니다.

채무조정-신청시-2주일-내-채무조정안-마련-2개월-내-채무조정-약정-체결
채무조정 신청 시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는 운영전까지 캠코 콜센터 1588-3570,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므로 차주의 상황, 조정신청 대상 대출 등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내용 및 차주가 체감하는 신용 페널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세부방안은 금융권·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청취 및 최종 협의,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조정 신청 전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10월(잠정)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보도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확인방법, 신청 횟수, 신청 접수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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