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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모음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by Breadpang 2022. 8. 25.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2022년 9월부터 시행합니다. 실제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해소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효과, 주요 내용과 피부양자 자격요건 변경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개편 이유

실제 부담 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보험료 축소, 가입자 간 소득 부과방식을 일원화하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를 마련한다.

 

개편 효과

1단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는 월평균 2.1만 원 보험료가 인하되었고, 고소득, 고재산 가입자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6.6만 원 이상되었다. 2단계 개편은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진다. 

건강보험료-2단계-부과체계-개편효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

개편 방안

2단계-부과체계-핵심내용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핵심내용

현재는 소득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누어 점수제로 부과하지만,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도 소득보험료 계산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보험료 정률제를 도임하여 보험료율 6.99%가 적용됩니다. 연금·근로소득 역시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근로소득에 대한 평가율이 50%로 상향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대상이 축소되어 4천만 원이상 자동차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소득 336만 원 이하(월 19,500원, 직장 가입자와 동일)로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기준이 일원화되면 지역가입자의 65%가 월평균 36,000원이 인하됩니다.

 

▶ 등급제에서 정률제 개편

직장과 지역 가입자 사이의 소득 보험료 부과방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역가입자도 정률제를 도입하여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연소득 1,500만 원인 경우 현행은 소득 22등급(637점)에 해당돼 보험료율 환산 시 130,770원을 부과하지만 정률제 개편으로 인하여 87,370원이 부과되어 월 보험료가 43,400원 감소됩니다.

지역가입자-소득보험료-계산방식-등급제에서-정률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보험료 계산방실을 정률제로 도입합니다.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자 외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자도 직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요건 변경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변경되어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재산요건인 과표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유지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 대해 2026년 8월까지 4년간 보험료의 일부 경감됩니다. 경감률은 1년 차에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씩 경감됩니다.

 

2022.05.24 - [정부 정책 모음] - 2022년 7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소득조건 강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담 요건을 강화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기준을 점진적으로 일원화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조정자에 대해 2023년 11월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로 불편함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음을 확인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업 등 소득 중단이나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사후에 소득이 확인될 시 소득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하여 2023년 11월부터 정산됩니다.

 

▶ 주택금융부채 공제신청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로 인하여 실거주 목적일 경우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해주게 됩니다.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 주택 또는 무주택자(임차인) 지역가입자인 경우 재산과표 5천만 원 일괄 공제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주택금융부채 공제요건을 확인한 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및 지사 내방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소득에 대한 부과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편 이유 및 효과, 주요 내용과 피부양자 자격요건 변경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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