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건강보험료 2단계 피부양자 자격 개편
2022년 7월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을 텐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다가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등록자와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녀인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이하(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진단
도표로 쉽게 피주양자 인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조건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현재는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일 경우에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지만 올해 7월부터는 금액 기준이 대폭 하향 조정되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요건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연간 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가.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때의 차익은 포함되지 않지만 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포함이 되며, 예금과 적금 등의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
나.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IRP 같은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까지 다 합쳐서 2000만 원이 넘어간다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게 됩니다.
2022년 7월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구분 | 1단계(2018. 07~2022. 06) | 2단계(2022. 07~) |
소득 | 연소득 3,400만원 이하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재산 |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9억원+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
- 재산세 과세표준 3.6억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3.6억원~9억원+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 등록 임대 사업자(세무서, 지자체 등록): 연간 임대수입 1천만원 이하 미등록 임대 사업자(세무서에만 등록): 연간 임대수입 400만원 이하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조건
▶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까지만 피부양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공시 가격이 7억 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 토지는 70%입니다. 따라서 소유한 주택의 과세표준액은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이때 다른 재산이 없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연소득 10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액이 3억 6천만 원과 9억 원 사이에 있다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소득들을 모두 다 합쳐서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특히 비싼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무주택자 혹은 1 주택자가 주택과 관련해 대출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계산 시 재산 내역에서 빼고 계산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요건
주택임대소득 과세 조건은 부부합산 보유주택수와 임대주택의 월세,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택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은 과제되지 않지만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및 국외소재 주택은 1 주택자도 과세대상입니다.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 주택자의 경우에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해서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합니다.
연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단,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춘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4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과세요건이 강화되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며, 건강보험 등록자의 가족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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