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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모음

기초연금 40만원 수급자격 선정, 소득 인정액 기준, 지급시기

by Breadpang 2022. 8. 18.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과 자녀를 위해 노력하시느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셔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도와드리고자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및 기준,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연금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자 수급자 선정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것으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합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없는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대상이 되며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위하여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 소득의 합입니다.

기타 소업 소득은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이 해당되고,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무료 임차 소득

-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 소득평가액 예시

①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 원 - 103만원 ) + 30만원 = 97.9만원
②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103만 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103만원 )] = 130.8만 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재산의-월-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고급-자동차-회원권-재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 시 들어가는 기본 재산액, 고급 자동차, 회운권, 기타 증여 재산(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2년 1월 ~ 2022년 12월까지 월 최대 307,500원을 수급받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하고,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① 'A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A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괄호 값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됩니다.

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구분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0,75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53,75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07,5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  
기준연금액의 200% 615,000원  
기준연금액의 250% 768,750원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부부 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거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어 8월에 신청하여 9월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9월 25일에 8월 분과 9월분이 함께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면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이번 개정규정은 2022년 8월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액 소득 산정방법,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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