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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모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와 유예기간

by Breadpang 2022. 8. 2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하여 올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 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와 과태료, 그리고 유예기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신체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갖추어야하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과태료 등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제재규정이 만들어져서 휴게시설 설치의 실효성 확보와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시기

사업주에게도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규모별로 단계별 시행이 됩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

 

휴게실 의무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고 6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의 취약 직종 근로자가 2인 이상

▶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

사업장-휴게시설-설치-운영-가이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가이드

▶ 위치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공간에서 100m 이내 위치하고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넓은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하도록 합니다.

 

▶ 규모

1인당 면적은 등받이 의자와 탁자 등을 포함하여 최소 면적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확보해야합니다.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은 필요한 경우 여름철 그늘막 등 이동식 휴게실 제공과 세면, 목욕, 세탁, 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나 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온도, 습도, 조명, 비품 및 설비

옥내 환경이 쾌적하도록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온도는 18~28℃, 습도 50~55%, 조도 100~200 lux를 유지해야 하며, 음용이 가능한 물 또는 해당 설비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 휴게시설 관리

휴게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청소, 소독하여 청결하게 유지하며,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주 범위

-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현장)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고 6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의 취약 직종 근로자가 2인 이상

 

▶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휴게시설 미설치 1~3차 이상 위반: 1,500만 원 과태료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과태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현장의 경우 2022년 8월 18일부터 유예없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 지도기간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시설 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 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열악한 휴게환경이 개선되고 휴게권이 확보되어 업무 중 사고나 질병 등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와 과태료, 그리고 유예기간 등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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