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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단속규정 과태료 범칙금 벌점

by Breadpang 2024. 6. 21.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학교 통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주변도로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주의 표지판,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2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따르면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등이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규정속도-준수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준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방지 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통행방법

2023년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가 전국에 도입되어 규정속도 30km를 준수하여 서행운전, 스쿨존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금지, 급제동, 급출발을 자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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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단속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 2~3배 이상 적용됩니다.(8시~20시까지)
- 규정속도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이상 부과
 
- 스쿨존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이상 부과, 신호기 설치 구역은 신호준수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륜자동차 9만원, 자전거 6만원
급제동 급출발 자제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5년 이하 징역, 최대 5천만원 벌금 부과
 

어린이보호구역-통행방법-위반시-규
어린이보호구역 통행방법 위반시 규정(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통행방법과 단속규정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블로그)
 
신호에 따른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신호에 따른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운전 중 횡단보도에 이르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교차로에 길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운전 중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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