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학교 통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주변도로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어린이 보호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주의 표지판,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2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따르면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등이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방지 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통행방법
2023년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가 전국에 도입되어 규정속도 30km를 준수하여 서행운전, 스쿨존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금지, 급제동, 급출발을 자제합니다.
도로파임 포트홀 신고방법과 사고 시 보상 및 대처요령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 2~3배 이상 적용됩니다.(8시~20시까지)
- 규정속도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이상 부과
- 스쿨존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이상 부과, 신호기 설치 구역은 신호준수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륜자동차 9만원, 자전거 6만원
급제동 급출발 자제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5년 이하 징역, 최대 5천만원 벌금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통행방법과 단속규정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블로그)
신호에 따른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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