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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과 제외대상, 신고내용, 신고 방법, 과태료 및 계도기간

by Breadpang 2022. 5. 30.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제외대상, 신고내용 및 신고방법, 과태료 및 계도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전월세
아파트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처음 시행됨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이유

국민들의 부담감 완화

임차인 보호 및 부동산 정보 투명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 등 감안

제도 홍보 부족

 

임대차 신고대상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임대차 신고제외대상

 

도관할 군지역

경기도는 군지역이라도 모두 신고

 

신고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과태료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4~100만 원 과태료(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021.6.1~2023.5.31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 미부과, 내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웹사이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신고
부동산거래-온라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서-등록
신고서-등록


주의할 점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임대수익이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집주인들이 신고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전용-콜센터-번호
임대차신고-전용-콜센터-번호

 

임대차 신고제 운영 결과 신고량이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가 1년 유예된 만큼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제외대상, 신고내용 및 신고방법, 과태료 및 계도기간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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