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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부양자 의무자 범위, 신청 불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by Breadpang 2022. 6. 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저축액을 2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 기준이 낮아져 참여자 폭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범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타 시 · 도로 전출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오늘(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3년 동안 540만 원을 저축하면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포스터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7000명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신청자격

 

가~라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 공고일(’ 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나. 공고일이 속한 연도(’ 22년)에 만 18세~ 만 34세 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다. 공고일(’ 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자

라. 공고일(’ 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

 

부양의무자의 범위

 

가. 신청인과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의 부모 ·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나. 기준: 소득, 재산(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나.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다.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라.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마.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 통장 및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등 기존 참여가구 및 ’ 22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바.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혜택

 

매월 10만 원 · 15만 원 중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 간 꾸준하게 저축할 경우,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고,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2배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하게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540만과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진 1080만 원과 이자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고
본인 저축액 매칭 지원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신청방법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동주민 센터 담당자에게 우편과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구별-희망두배-청년통장-모집-인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인원

 

신청서식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09MB

 

▶ 필수 제출서류

 

가. 가입신청서

나. 신분증 사본

다. 소득 ·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라.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마.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바. 본인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사.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아.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자.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차.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임금 이체 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 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카.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타. 사용대차 확인서(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

파.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하.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최종 참여 대상자 선정

 

가.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 심사표) 진행

나. 2차 심사(최종 선정) :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선정 심사항목: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 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다.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최종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선정 확인은 자치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 대상자는 해당 구 약정 포기자가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한다고 합니다.

 

타 시 · 도로 전출할 경우

 

참가자가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 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 시 약정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2년(또는 3년) 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 여부를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서울시-자치구별-희망두배-청년통장-담당부서
서울시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자금 등의 목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게 돕는 제도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범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타 시 · 도로 전출할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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