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기간과 유의사항

by Breadpang 2022. 6. 3.

코로나 19로 인해 여권 발급량이 급감하면서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재고가 다량 발생하여 종전 여권 재고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에게 저렴한 수수료의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병행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 일반여권(녹색)과 차세대 일반여권(남색) 두가지 중 선택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발급대상, 시행기간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일반여권(녹색)-발급-홍보물
2022.5.31일부터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행발급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하여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발급하는 것으로,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재고를 활용해
국민에게 ‘5년미만’ 여권을 낮은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2021. 12월 21일 부터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플라스틱 재질(폴리카보네이트)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 여권으로 사증면은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담고 있습니다.

 

▶ 종전 일반여권(녹색)이란

 

외교부에서 2021.12.20.까지 발급한 녹색의 전자여권을 말합니다. 차세대 여권이 일반화되더라도 종전 일반여권에 부여된 유효기간까지 문제 없이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 일반여권(녹색)과 차세대 일반여권(남색) 비교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차세대 여권과 동일하게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고 기능도 같습니다. 다만, 차세대 여권은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개인정보면을 사용하여 위변조가 어렵고 보안성이 강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종전-일반여권(녹색)-차세대-일반여권(남색)-비교
종전 일반여권(녹색)과 차세대 일반여권(남색)의 비교

 

발급대상 및 유효기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유효기간 4년 11개월의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여권의 종류나 유효기간이 제한된 경우는 그 유효기간 내로 발급)

잔여기간(=남은 유효기간) 여권 재발급시에는 차세대 전자 여권으로만 발급됩니다.

 

종전-일반여권(녹색)-병행발급-개요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대상 및 시행기간

발급수수료

 

5년 미만 복수 종전 일반여권의 발급수수료는 15,000원인데 비해 잔여기간(남은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차세대-일반여권-종전-일반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비교

시행기간

 

2022.5.31. ~ 재고 소진 시까지 (최장 ’24.12.31.까지)

 

유의사항

 

가.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조폐공사(우체국)를 통한 여권 개별 우편배송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나. 유효기간(4년11개월) 및 사증면수(24면 또는 48면)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다. 여권다중분실자 (5년 3회 이상, 1년 내내 2회 이상)는 유효기간 2년이 부여됩니다.

라. 온라인 종전 일반여권 신청은 ‘22.6.3.부터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유행이 완화되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못 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위해 제일 먼저 챙겨야할 여권을 저렴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발급대상, 시행기간과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