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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1회용컵 보증금제도 적용매장, 돌려받는 방법, 지급방식

by Breadpang 2022. 5. 28.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1회용 컵 보증금제’를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용 매장과 돌려받는 방법, 보증금 지급방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개당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시 가맹자들은 라벨 스티커와 컵의 회수, 세척, 보관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의사가 강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한 상태입니다.

1회용컵-제도-시행
1회용컵-제도-시행

 

적용 매장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됩니다.

※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 · 제빵점

※ 맘스터치, 맥도널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 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 ∙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

 

보증금 돌려받는 법

 

음료를 1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구매처와 무관하게 1회용 컵 보증제도 적용 매장이라면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돌려주더라도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 컵을주워서 가져가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불가능한 경우

 

1회용 컵 보증제도 적용 브랜드 중 1회용 컵 미사용 매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며 면적이 10㎡ 미만인 매장 또는 자동판매기로 운영되는 무인매장, 공항 · 항만 보세구역 내 매장 등은 제외됩니다.

 

보증금 지급 방식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 – 보증금 시스템 – 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는 매장에서 바로 받게 됩니다.

 

▶ 1회용 컵 반환하는 방법

 

매장에 설치된 기기에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컵 표면에 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 ∙ 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급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됩니다.

 

바코드 등이 훼손된 경우 반환이 거부될 수 있으며 내용물을 비우고 빨대 및 컵홀더, 뚜껑 등 부속물들을 직접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매장마다 다른 사이즈의 컵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과 운반의 편의를 위해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회용-컵-보증급-제도-참여
1회용컵-보증금-제도-참여방법

 

▶ 회수된 컵 운영체계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개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해서 각 매장이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면 됩니다.

 

회수된-1회용-컵-운영체계
회수된-컵-운영체계

 

12월 1일까지 유예된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되는 매장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보증금 지급방식 그리고 회수된 컵의 운영체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환경을 위해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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