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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및 위반사례

by Breadpang 2022. 5. 25.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2022년 개정된 도로법규 중에서 강화되는 부분이 바로 보행자 보호의무입니다. 스쿨존 통과 때, 건널목에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운전자들에게 가장 헷갈리는 법규가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와 위반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널목을 건너려는 순간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덮치면서 숨지는 사고 등 어린이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자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었으며,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행자-교통사고-우회전
문화일보

 

기존에는 우회전 뒤 횡단보도 앞 ‘주의, 서행’ 의무와 관련해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를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시 정지해야합니다.

 

아무래도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주의, 서행’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 어길 시 벌침금, 벌점을 부과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겁니다.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을 경우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회전을 막으면 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 주의해야 겠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되는데,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할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할 시 보험료 10%를 할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

 

가. 전방 적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나. 전방 적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지한 경우

다. 전방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라. 전방적색,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 시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하고 우회전 가능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나 녹색이든 일단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둘러보고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서 천천히 서행하여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자-통행-일시정지
경찰청-홍보자료-일시정지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은 물론 벌점,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운전자에게는 승용차6만 원,승합차7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이 추가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추가로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되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할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할 시 보험료 10%를 할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횡단보도-우회전
경찰청-홍보자료-우회전

 

오늘은 7월 12일부터 시행될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로 위반 시 단속대상이 되는 법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운전자 스스로 횡단보도나 이면도로, 스쿨존에서 우회전할 때 항상 우선 멈춤을 습관화하여 잊지말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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