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신호에 따른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by Breadpang 2022. 9. 5.

운전 중 횡단보도에 이르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교차로에 길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운전 중 언제 어디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지 많이 어렵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우회전 방법, 차량의 양보의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27조 개정된 내용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우선 도로나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방법

 

신호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와 서행 의무를 기억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전방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통행합니다. 

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우회전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보행신호 완전 종료 후 진행합니다. 

②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를 지속을 확인하면서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신호-교차로에서-우회전할때-전방차량-신호등이-적색일때-사진
신호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전방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통행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우회전 후의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통행합니다. 

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 우회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②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를 지속을 확인하면서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신호-교차로에서-우회전할때-전방차량-신호등이-녹색일때-사진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우회전 후의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통행합니다.

 

▶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① 일반도로의 경우

- 건너는(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되면 서행하면 통과합니다(보행자 지속 확인).

- 보행자가 없을 때

안전을 위해 서행하며 통과합니다(보행자 지속확인).

 

②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건너는(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이 완전히 종료되면 서행하면 통과합니다(보행자 지속 확인).

- 보행자가 없을 때

안전을 위해 서행하며 통과합니다(보행자 지속 확인).

 

신호가없는-횡단보도를-지날때-운전요령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일반도로의 경우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의 양보의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서행해야 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① 양보의무 1: 진입한 차가 있을 때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있다면, 나중에 도착한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② 양보의무 2: 동시에 진입했을 때

동시에 도착했다면 우측 도로 차량에게 좌측 도로에 있는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③ 양보의무 3: 차로의 폭이 다를 때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다르다면 폭이 좁은 도로에 있는 차량이 양보합니다. 

④ 양보의무 4: 좌회전할 때

직진이나 우회전 차량이 있다면 좌회전할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신호가-없는-교차로에서의-차량의-양보의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의 양보의무

 

▶ 생활권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① 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도로 통행을 합니다. 

② 보도가 없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합니다.

③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하므로 보행자 옆을 지나가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합니다. 

 

▶ 생활권 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상충에 유의할 곳

버스정류장 부근, 횡단보도 부근, 노상주차장이 있는 도로,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에는 보행자와 상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2023. 1. 22.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별표2는 현행 시행규칙과 달리 전방 신호등에 적색의 신호가 켜졌을 경우 우회전 차량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는 운전 습관을 들여야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른 우회전 방법, 차량의 양보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